내 생의 멋진 날

농약이 잔류되는 것을 두려워 해 유기농 식품 등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지만, 농약은 대부분 세척만 잘 해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소와 과일은 물에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으며 씻은 후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좋다. 이러한 세척 방법은 채소가 물과 접촉하는 빈도와 시간을 길게 해서 잔류농약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다음은 평소에 씻기 곤란했던 채소와 과일의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딸기- 딸기는 잘 무르기 쉽고 잿빛 곰팡이가 끼는 경우가 많아 곰팡이 방지제를 뿌린 경우가 많다. 물에 1분 동안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어 준다. 꼭지 부분은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먹지 않고 남기도록 한다. 

>>포도- 포도알 사이까지 깨끗이 씻기 어려워 일일이 뗴어 내서 씻는 경우도 많지만 송이째 물에 1분 동안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잘 헹궈 먹으면 괜찮다. 

>>사과- 물에 씻거나 헝겊 등으로 잘 닦아서 껍질째 먹으면 좋다. 단 꼭지 근처 움푹 들어간 부분에 상대적으로 농약이 잔류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먹도록 한다. 

>>깻잎 상추- 잔털이나 주름이 많은 깻잎이나 상추는 농약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채소보다 충분히 씻는 게 좋다.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파- 하단 부분에 농약이 많다며 떼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뿌리보다 잎에 농약이 더 많이 잔류함으로 시든 잎과 함께 외피 한 장을 떼어내 버리고 물로 씻는 것이 좋다. 

>>배추- 겉잎에 농약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겉잎을 2~3장 떼어내고 흐르는 물에 잘 씻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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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차


 

 

녹차를 마시고 남은 찌꺼기를 음식물쓰레기 위에 뿌리거나 쓰레기통 바닥에 깔아두면 냄새가 줄어듭니다. 먹고 남은 녹차티백을 쓰레기통에 걸어두는 것도 냄새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녹차찌꺼기는 습기제거에도 효과적이며, 녹차 잎의 타닌 성분과 엽록소는 곰팡이 냄새 같은 쾌쾌한 냄새를 없애주고 은은한 향을 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2. 커피 찌꺼기


 

커피 찌꺼기는 탈취기능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의 냄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은은한 커피향을 풍겨 냄새를 줄여줍니다. 원두를 먹지 않는다면 가까운 커피전문점에서 공짜로 얻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커피찌꺼기를 탈취제로 이용할 때는 약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태일 때 더 효과가 좋습니다.






3. 소다


 

 

 

 

소다는 악취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탈취효과와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악취는 대부분 산성을 띠고 있는데 약알칼리성인 소다를 뿌리면 냄새를 중화새켜 역한 악취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도다를 솔솔 뿌려두거나 스펀지를 이용해 쓰레기통을 닦으면 악취가 사라집니다.




4. 신문지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 바닥에 신문지 한 장을 여러 번 접어서 깔아주면 되는데, 신문지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생기는 물기를 흠수해 냄새를 줄여줍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생길 때마다 물기를 꼭 짠 뒤에 신문지를 말아두어도 효과적입니다. 신문지에 말아두면 물기가 흡수되어 냄새가 줄어듭니다.






5. 소독용 에탄올


 

 

소독용 에탄올을 분무기에 담아 음식물쓰레기에 뿌리고 뚜껑을 닫아두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소독용 에탄올을 뿌리면 생선비린내 같은 악취를 없앨 수 있으며 잡균의 번식을 막아 부패속도도 느려지는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6. 전자레인지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제거해 전자레인지에 5분 정도 돌리면 바싹 건조되고 부피도 줄어듭니다. 이것을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으면 물기가 적어 냄새도 덜 나고 부패속도도 느려져 상한 냄새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과일껍질이나 채소 짜투리 등을 이렇게 처리하면 효과적입니다.








★ 음식물쓰레기 벌레 방지하는 법


여름철 음식물쓰레기에 가장 큰 골치거리는 초파리입니다. 초파리는 방충망을 통과하고 번식이 빨라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파리는 과일을 특히 좋아하기 때문에 과일을 먹고 난 뒤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 과일껍질은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해 뒀다가 즉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보관한다.
㉢ 락스를 분무기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위에 뿌리면 쓰레기 냄새도 줄어들고 살균효과가 있어서 하루살이, 초파리 등의 해충이 몰려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식초를 뿌려준다.

Posted by 친구1004

/etc/httpd/conf/httpd.conf

AddDefaultCharset EUC-KR

다음과 같은 설정을 httpd.conf 파일에 넣어준다.

Posted by 친구1004

신체에 해를 가하는 육체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다. 공격적인 언어가 아이에게 주는 상처도 매우 크다.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이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만을 방지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추방시켜야 되는 것들이다.

수많은 연구 조사를 들먹이지 않아도 이제 가정 내에서 폭력이 훨씬 더 자주 발생하고, 이것이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특히 아기 부모들 중에는 아기를 돌보느라 잠이 부족해 예민해져 언어폭력을 행하거나 아기 몸을 심하게 흔드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이성을 잃지 않는 부모 하에서 자란 아이들은 안정되고 적극적인 성격과 유연성을 갖게 돼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는 부모, 이보다 멋진 부모가 또 있을까?

현명한 부모는 무조건 마음을 억누르려 하기 보다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 패밀리 라이프(www.familylife.com)가 부모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 8가지만을 정리해 봤다.

1. 심호흡 하기

내뿜는 숨과 함께 정신적인 긴장도 함께 빠져 나간다.

2. 화장실로 가라

화장실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무조건 중단하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엉킨 두뇌를 풀어야 한다.

3. 밖으로 나가 비눗방울을 날려라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비눗방울을 불어 보자. 아이를 야단치고 난 후나 교육시키고 긴장돼 있을 때 소리 없이 긴장을 풀어 줄 것이다.

4. 텔레비전을 켜주고 온수 목욕을 한다

아이에게 텔레비전을 켜주고 뜨거운 물속에 몸을 담그자. 텔레비전으로 아이를 안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한번쯤은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엄마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뜨거운 물속에서 얼었던 마음도 녹아질 것이다.

5. 간지럼 전쟁

잔뜩 긴장됐던 분위기를 푸는 데는 간지럼만한 것이 없다. 아이와 간지럼 놀이로 화난 분위기를 풀어보자. 웃다가 다 잊어버릴 것이다.

6. 함께 책을 읽자

함께 책을 읽다보면 책 읽는 재미에 긴장됐던 마음이 풀릴 것이다.

7. 1대 1 시간을 갖자

한 아이가 아니라 두세 아이 때문에 화가 발생하면 조용히 한 아이씩 불러 서로의 마음을 터놓는 시간을 갖자.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아이와 한참 대화하다 보면 큰 소리 없이 일이 해결돼 나갈 것이다.

8. 죄책감을 갖지 말자

참다 참다 마침내 터질 수가 있다. 터지고 나면 아이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부모도 그 이상으로 마음이 아프다. 아이와 좋지 않은 시간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것이 죄책감이다.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나쁜 말, 이런 것으로 고민하다 밤잠을 설치면 다음날 더 예민해 져서 다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부모도 사람이다. 가끔은 그렇게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내고 내일은 새로 떠오르는 해를 맞자.

Posted by 친구1004


서울 잠실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을 둔 50대 주부 이모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8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씨는 갑자기 날아든 거액의 세금 고지서에 영문을 몰라하던 중 지난해 국세청이 보내온 공문 한 장을 떠올렸다. “최근 5년간 특별한 소득 없이 (이씨 명의의) 재산이 크게 늘었는데 자금출처를 입증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씨는 별생각 없이 남편과 자신의 계좌이체 기록을 제출했지만 계좌이체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통상적인 계좌이체도 증여

올 들어 부부가 계좌이체로 주고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계좌이체는 주부가 남편 급여(소득)를 생활비로 쓰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국세청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 또 10년간 6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돼 이 한도를 넘기는 사례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로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한 번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던 억대 연봉자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 잇따라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는 것. 이씨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매달 2000만원 정도를 받아 100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거나 주식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 5년간 받은 돈은 10억원 남짓. 

이씨는 이를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이씨 명의의 카드 결제금액이 매달 남편 통장에서 빠져나간 점, 계좌이체로 받은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 및 저축, 본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점을 문제삼았다. 생활비가 아니라 이씨의 자산 형성에 사용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억대 고소득자가 부쩍 늘면서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계좌이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볼 만한 규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기준 억대연봉자 숫자는 36만2000명으로 2009년(19만7000명)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사인력 대폭 보강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주식·부동산 투자에 활용해 수익이 나거나 예금에 넣어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익금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현금을 인출해서 갖다줘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과세당국의 감시망이 작동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어차피 생활비 용도로 자금을 이체하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목돈을 증여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6억원 이내에서 목돈을 증여하면 배우자가 이를 투자해 거둔 수익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목돈을 받은 뒤에도 매달 실제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주요 기업체의 억대 연봉자 등을 대상으로 가족 간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존 재산세국을 자산과세국으로, 재산세과를 상속증여세과로 개편하는 한편 자본거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달부터는 각 지방 청들이 전국 세무서 조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증여 및 자본거래 관련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조사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국세청은 올해 추징금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2011년 수준(2조74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Posted by 친구1004

웹사이트를 통째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툴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Website Copier 또는 Offline Browser 로 불리우는 3가지 무료 유틸리티를 소개합니다. 소스 코드까지 공개 되어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HTTrack 과 Free Download Manager 도 있고 빌드된 바이너리만 있는 소프트웨어 BackStreet Browser 도 있습니다. 검색엔진에서 키워드를 "Offline Browser" 로 검색하면 다양한 유료, 무료 소프트웨어들을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소개하는 3가지 유틸리티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직접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개발자라면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구미에 맞게 기능 개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Offline Browser 로 느려서 답답했던 웹사이트나 해외 사이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브라우징 해보세요. 학습하거나 참조하기 위해 문서 형식의 웹사이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휴대용 PC와 같은 인터넷 연결 없는 시스템에서 브라우징 하기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나의 블로그를 백업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되겠군요.

[HTTrack]
홈페이지 : http://www.httrack.com/
다운로드 : http://www.httrack.com/httrack-3.43.exe


[Free Download Manager]
홈페이지 : http://www.freedownloadmanager.org/
다운로드 : http://files2.freedownloadmanager.org/fdminst3.exe

[BackStreet Browser]
홈페이지 : http://www.spadixbd.com/backstreet/
다운로드 : http://www.convertjunction.com/download/bs.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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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5% 넘게 올리지 못해요, 
교섭력 발휘해 잘 조정해보세요

세가 세입자에게 혹독한 제도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주거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집값이 떨어져도 보증금은 지킬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벽지나 장판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월세만의 특권이다.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와 김준하 팀장,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박미정 생활경제상담센터장 등 전문가들에게 물어 <한겨레21>이 월세시대에 살아남는 법 11가지를 추려냈다.

스스로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흔들린다…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저당 금액이 집값의 30% 이하면 안전하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빨리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자… 새집에 들어가면 상하수도·보일러 등을 한 번씩 점검하자

1. 월세 거부감을 접어라

심리적 저항감을 누그러뜨리고 비용 구조를 따져보는 게 첫걸음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나는 현재 1억5천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 집주인이 오른 전세 보증금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를 요구한다. 현재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월세 전환율)은 서울이 연 7%, 전국 평균 연 10% 정도다. 은행 금리보다 2배 높다. 법정 상한선은 연 14%로 더 높은데 금리가 연 7~8%일 때 정해져서다. 그 집을 사려면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려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연 4% 초반으로 월세 전환율보다는 낮지만 매달 지출해야 하는 돈은 더 많을 수 있다.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교섭력을 발휘하라

월세 시세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집주인이 처음엔 무리한 액수를 부르는데 일종의 떠보기다. 이때 필요한 게 교섭력이다. 하지만 새집의 경우 협상이 쉽지 않다. 집을 짓느라 대출을 많이 받은 집주인이 높은 월세를 고집한다. 집주인도 빚에 시달려 운신의 폭이 좁아서다. 게다가 대출해준 은행이 세입자보다 앞순위 근저당권자여서 안전성도 확실치 않다. 반면 오래 산 집은 교섭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경제적 여유가 제법 있고 빈집으로 몇 개월간 버려두는 것보다 적은 월세라도 받는 게 낫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3. 상한선을 정하라

세입자 스스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저축하기가 힘들어진다. 맞벌이 부부라면 좀더 여유 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임대 실태를 조사해보니, 월세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였다.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소득의 최고 42%까지 월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흔들린다.

4. 저당 금액이 30% 이하인지 따져봐라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저당 금액이 집값의 30% 이하면 안전하다. 그 이상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통상 아파트는 시세의 80%, 빌라는 70%에 낙찰된다. 따라서 이미 잡혀 있는 근저당권 금액과 자신의 보증금을 더했을 때 집값의 70∼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꼼꼼히 따져보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파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가계약도 마찬가지다.

5. 한 명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라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이삿날에 할 일이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만 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세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빨리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자. 우선변제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서울시 기준)인 경우다. 그중 2500만원은 뒷순위라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6. 여름에 보일러를 돌려라

보통 전세는 세입자가 직접 벽지나 장판을 바꾸지만 월세는 집주인이 비용을 댄다. 보증금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는 어떨까? 월세를 내는 만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 확실히 하려면 월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게 좋다. 애매한 상황도 있다. 여름에 이사했는데 겨울이 돼 보일러를 돌려보니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세입자의 과실인지, 보일러가 낡아서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만약 하자가 있었던 거라면 집주인이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새집에 들어가면 상하수도·보일러 등을 한 번씩 점검하자.

7. 월세를 꼭 내라

월세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연속적으로 두 달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는 물론 10월분을 연체하고 11월분은 내고 다시 12월에 연체해도 마찬가지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한 경우에도 나머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다. 아주 어려울 때는 대출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및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어 ‘월세나눔통장’을 내놓았다. 대출금리는 연 5~6%으로, 제2금융권(연 15~24%)보다 낮다.

8. 연 5% 초과해 올릴 수 없다

계약 기간 중 사정에 따라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월세를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감액은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증액은 연 5%를 넘지 못한다. 또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세를 인상한 뒤 1년까지는 또다시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연 5%가 넘게 월세가 인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이유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계약을 연장할 때는 ‘5% 이하’가 적용되지만 계약이 일단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청구할 때 이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한다.

9.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이어진다

월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그대로 이어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통상 계약이 완료되는 한 달 전에 집주인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면 이후 집주인이 맘대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없고 2년의 임대 기간이 지속된다. 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10. 보증금 분쟁은 서울시청에서 해결하라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무조건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진다. 특히 경매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 서울시 거주자이고 이사 시기가 엇갈린 경우라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찾아가보자. 보증금을 단기 대출해준다.

11. 소득공제를 받아라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무주택 단독세대)는 월세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고시원 등 일반 주택이 아닌 준주택 월세 세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간혹 집주인이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을 막을 때가 있다. 소득세를 줄이려고 월세 수익을 감추려는 속셈이다. 임대계약을 맺을 때 소득공제를 특약 사항에 넣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해당 동영상





Posted by 친구1004

PDCA (Plan, Do, Check, Actiion) 

 

 슈하트(W. Shewhart)가 만들었으며 슈하트 사이클이라고 불이나, 실용성이나 설득력이 떨어져 있던 것을 애드워즈 데밍(W. Edwards Deming)이 정리하여 현재 많은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음.

 

Plan(계획하라) - Do(실행하라) - Check(검토하라) - 조치하라(Action)

 

이 네부분으로 이루어진 PDCA는 프로젝트 관리에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한번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이클이 진행되가며, 점차 개선되어지고, 발전하게 된다.

 

P-D-C-A-P-D-C-A-P ....

 

계획하기 (Plan)  :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및 기준을 정하는 단계

실시하기 (Do)     : 설정된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

확인하기(Check) : 실시한 결과를 측정하여 계획과 비교 검토하는 단계

조치하기(Action) : 확인한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단계

 

현대 사회에서 프로젝트든 운영업무든 "측정할 수 없는것은 없다." 라고 한다. 즉 기업의 전략과 목표, 목적에 비추어 마련한 적절한 기준에 의거 측정을 하고 이를 이용, 기업의 전략이나 목표에 따라 프로젝드가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피드백을 준다. 이 피드백을 가지고 조치/반영하여 프로젝트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단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것이 프로젝트 관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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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친구1004

Shellcode

2013. 3. 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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