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의 멋진 날

/etc/httpd/conf/httpd.conf

AddDefaultCharset EUC-KR

다음과 같은 설정을 httpd.conf 파일에 넣어준다.

Posted by 친구1004

신체에 해를 가하는 육체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다. 공격적인 언어가 아이에게 주는 상처도 매우 크다.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이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만을 방지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추방시켜야 되는 것들이다.

수많은 연구 조사를 들먹이지 않아도 이제 가정 내에서 폭력이 훨씬 더 자주 발생하고, 이것이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특히 아기 부모들 중에는 아기를 돌보느라 잠이 부족해 예민해져 언어폭력을 행하거나 아기 몸을 심하게 흔드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이성을 잃지 않는 부모 하에서 자란 아이들은 안정되고 적극적인 성격과 유연성을 갖게 돼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는 부모, 이보다 멋진 부모가 또 있을까?

현명한 부모는 무조건 마음을 억누르려 하기 보다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 패밀리 라이프(www.familylife.com)가 부모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 8가지만을 정리해 봤다.

1. 심호흡 하기

내뿜는 숨과 함께 정신적인 긴장도 함께 빠져 나간다.

2. 화장실로 가라

화장실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무조건 중단하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엉킨 두뇌를 풀어야 한다.

3. 밖으로 나가 비눗방울을 날려라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비눗방울을 불어 보자. 아이를 야단치고 난 후나 교육시키고 긴장돼 있을 때 소리 없이 긴장을 풀어 줄 것이다.

4. 텔레비전을 켜주고 온수 목욕을 한다

아이에게 텔레비전을 켜주고 뜨거운 물속에 몸을 담그자. 텔레비전으로 아이를 안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한번쯤은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엄마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뜨거운 물속에서 얼었던 마음도 녹아질 것이다.

5. 간지럼 전쟁

잔뜩 긴장됐던 분위기를 푸는 데는 간지럼만한 것이 없다. 아이와 간지럼 놀이로 화난 분위기를 풀어보자. 웃다가 다 잊어버릴 것이다.

6. 함께 책을 읽자

함께 책을 읽다보면 책 읽는 재미에 긴장됐던 마음이 풀릴 것이다.

7. 1대 1 시간을 갖자

한 아이가 아니라 두세 아이 때문에 화가 발생하면 조용히 한 아이씩 불러 서로의 마음을 터놓는 시간을 갖자.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아이와 한참 대화하다 보면 큰 소리 없이 일이 해결돼 나갈 것이다.

8. 죄책감을 갖지 말자

참다 참다 마침내 터질 수가 있다. 터지고 나면 아이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부모도 그 이상으로 마음이 아프다. 아이와 좋지 않은 시간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것이 죄책감이다.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나쁜 말, 이런 것으로 고민하다 밤잠을 설치면 다음날 더 예민해 져서 다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부모도 사람이다. 가끔은 그렇게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내고 내일은 새로 떠오르는 해를 맞자.

Posted by 친구1004


서울 잠실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을 둔 50대 주부 이모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8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씨는 갑자기 날아든 거액의 세금 고지서에 영문을 몰라하던 중 지난해 국세청이 보내온 공문 한 장을 떠올렸다. “최근 5년간 특별한 소득 없이 (이씨 명의의) 재산이 크게 늘었는데 자금출처를 입증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씨는 별생각 없이 남편과 자신의 계좌이체 기록을 제출했지만 계좌이체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통상적인 계좌이체도 증여

올 들어 부부가 계좌이체로 주고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계좌이체는 주부가 남편 급여(소득)를 생활비로 쓰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국세청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 또 10년간 6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돼 이 한도를 넘기는 사례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로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한 번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던 억대 연봉자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 잇따라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는 것. 이씨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매달 2000만원 정도를 받아 100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거나 주식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 5년간 받은 돈은 10억원 남짓. 

이씨는 이를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이씨 명의의 카드 결제금액이 매달 남편 통장에서 빠져나간 점, 계좌이체로 받은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 및 저축, 본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점을 문제삼았다. 생활비가 아니라 이씨의 자산 형성에 사용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억대 고소득자가 부쩍 늘면서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계좌이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볼 만한 규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기준 억대연봉자 숫자는 36만2000명으로 2009년(19만7000명)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사인력 대폭 보강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주식·부동산 투자에 활용해 수익이 나거나 예금에 넣어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익금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현금을 인출해서 갖다줘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과세당국의 감시망이 작동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어차피 생활비 용도로 자금을 이체하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목돈을 증여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6억원 이내에서 목돈을 증여하면 배우자가 이를 투자해 거둔 수익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목돈을 받은 뒤에도 매달 실제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주요 기업체의 억대 연봉자 등을 대상으로 가족 간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존 재산세국을 자산과세국으로, 재산세과를 상속증여세과로 개편하는 한편 자본거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달부터는 각 지방 청들이 전국 세무서 조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증여 및 자본거래 관련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조사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국세청은 올해 추징금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2011년 수준(2조74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Posted by 친구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