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의 멋진 날


서울 잠실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을 둔 50대 주부 이모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8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씨는 갑자기 날아든 거액의 세금 고지서에 영문을 몰라하던 중 지난해 국세청이 보내온 공문 한 장을 떠올렸다. “최근 5년간 특별한 소득 없이 (이씨 명의의) 재산이 크게 늘었는데 자금출처를 입증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씨는 별생각 없이 남편과 자신의 계좌이체 기록을 제출했지만 계좌이체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통상적인 계좌이체도 증여

올 들어 부부가 계좌이체로 주고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계좌이체는 주부가 남편 급여(소득)를 생활비로 쓰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국세청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 또 10년간 6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돼 이 한도를 넘기는 사례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로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한 번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던 억대 연봉자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 잇따라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는 것. 이씨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매달 2000만원 정도를 받아 100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거나 주식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 5년간 받은 돈은 10억원 남짓. 

이씨는 이를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이씨 명의의 카드 결제금액이 매달 남편 통장에서 빠져나간 점, 계좌이체로 받은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 및 저축, 본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점을 문제삼았다. 생활비가 아니라 이씨의 자산 형성에 사용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억대 고소득자가 부쩍 늘면서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계좌이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볼 만한 규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기준 억대연봉자 숫자는 36만2000명으로 2009년(19만7000명)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사인력 대폭 보강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주식·부동산 투자에 활용해 수익이 나거나 예금에 넣어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익금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현금을 인출해서 갖다줘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과세당국의 감시망이 작동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어차피 생활비 용도로 자금을 이체하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목돈을 증여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6억원 이내에서 목돈을 증여하면 배우자가 이를 투자해 거둔 수익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목돈을 받은 뒤에도 매달 실제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주요 기업체의 억대 연봉자 등을 대상으로 가족 간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존 재산세국을 자산과세국으로, 재산세과를 상속증여세과로 개편하는 한편 자본거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달부터는 각 지방 청들이 전국 세무서 조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증여 및 자본거래 관련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조사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국세청은 올해 추징금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2011년 수준(2조74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Posted by 친구1004

웹사이트를 통째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툴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Website Copier 또는 Offline Browser 로 불리우는 3가지 무료 유틸리티를 소개합니다. 소스 코드까지 공개 되어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HTTrack 과 Free Download Manager 도 있고 빌드된 바이너리만 있는 소프트웨어 BackStreet Browser 도 있습니다. 검색엔진에서 키워드를 "Offline Browser" 로 검색하면 다양한 유료, 무료 소프트웨어들을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소개하는 3가지 유틸리티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직접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개발자라면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구미에 맞게 기능 개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Offline Browser 로 느려서 답답했던 웹사이트나 해외 사이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브라우징 해보세요. 학습하거나 참조하기 위해 문서 형식의 웹사이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휴대용 PC와 같은 인터넷 연결 없는 시스템에서 브라우징 하기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나의 블로그를 백업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되겠군요.

[HTTrack]
홈페이지 : http://www.httrack.com/
다운로드 : http://www.httrack.com/httrack-3.43.exe


[Free Download Manager]
홈페이지 : http://www.freedownloadmanager.org/
다운로드 : http://files2.freedownloadmanager.org/fdminst3.exe

[BackStreet Browser]
홈페이지 : http://www.spadixbd.com/backstreet/
다운로드 : http://www.convertjunction.com/download/bs.exe

'kisec44' 카테고리의 다른 글

Shellcode  (0) 2013.03.05
Radius  (0) 2013.03.04
Ettercap을 이용한 패킷변조  (0) 2013.03.04
https://redmine.honeynet.org/projects/are/wiki  (0) 2013.02.26
Posted by 친구1004

주인이 5% 넘게 올리지 못해요, 
교섭력 발휘해 잘 조정해보세요

세가 세입자에게 혹독한 제도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주거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집값이 떨어져도 보증금은 지킬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벽지나 장판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월세만의 특권이다.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와 김준하 팀장,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박미정 생활경제상담센터장 등 전문가들에게 물어 <한겨레21>이 월세시대에 살아남는 법 11가지를 추려냈다.

스스로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흔들린다…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저당 금액이 집값의 30% 이하면 안전하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빨리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자… 새집에 들어가면 상하수도·보일러 등을 한 번씩 점검하자

1. 월세 거부감을 접어라

심리적 저항감을 누그러뜨리고 비용 구조를 따져보는 게 첫걸음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나는 현재 1억5천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 집주인이 오른 전세 보증금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를 요구한다. 현재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월세 전환율)은 서울이 연 7%, 전국 평균 연 10% 정도다. 은행 금리보다 2배 높다. 법정 상한선은 연 14%로 더 높은데 금리가 연 7~8%일 때 정해져서다. 그 집을 사려면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려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연 4% 초반으로 월세 전환율보다는 낮지만 매달 지출해야 하는 돈은 더 많을 수 있다.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교섭력을 발휘하라

월세 시세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집주인이 처음엔 무리한 액수를 부르는데 일종의 떠보기다. 이때 필요한 게 교섭력이다. 하지만 새집의 경우 협상이 쉽지 않다. 집을 짓느라 대출을 많이 받은 집주인이 높은 월세를 고집한다. 집주인도 빚에 시달려 운신의 폭이 좁아서다. 게다가 대출해준 은행이 세입자보다 앞순위 근저당권자여서 안전성도 확실치 않다. 반면 오래 산 집은 교섭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경제적 여유가 제법 있고 빈집으로 몇 개월간 버려두는 것보다 적은 월세라도 받는 게 낫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3. 상한선을 정하라

세입자 스스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저축하기가 힘들어진다. 맞벌이 부부라면 좀더 여유 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임대 실태를 조사해보니, 월세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였다.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소득의 최고 42%까지 월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흔들린다.

4. 저당 금액이 30% 이하인지 따져봐라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저당 금액이 집값의 30% 이하면 안전하다. 그 이상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통상 아파트는 시세의 80%, 빌라는 70%에 낙찰된다. 따라서 이미 잡혀 있는 근저당권 금액과 자신의 보증금을 더했을 때 집값의 70∼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꼼꼼히 따져보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파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가계약도 마찬가지다.

5. 한 명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라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이삿날에 할 일이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만 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세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빨리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자. 우선변제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서울시 기준)인 경우다. 그중 2500만원은 뒷순위라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6. 여름에 보일러를 돌려라

보통 전세는 세입자가 직접 벽지나 장판을 바꾸지만 월세는 집주인이 비용을 댄다. 보증금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는 어떨까? 월세를 내는 만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 확실히 하려면 월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게 좋다. 애매한 상황도 있다. 여름에 이사했는데 겨울이 돼 보일러를 돌려보니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세입자의 과실인지, 보일러가 낡아서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만약 하자가 있었던 거라면 집주인이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새집에 들어가면 상하수도·보일러 등을 한 번씩 점검하자.

7. 월세를 꼭 내라

월세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연속적으로 두 달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는 물론 10월분을 연체하고 11월분은 내고 다시 12월에 연체해도 마찬가지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한 경우에도 나머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다. 아주 어려울 때는 대출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및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어 ‘월세나눔통장’을 내놓았다. 대출금리는 연 5~6%으로, 제2금융권(연 15~24%)보다 낮다.

8. 연 5% 초과해 올릴 수 없다

계약 기간 중 사정에 따라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월세를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감액은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증액은 연 5%를 넘지 못한다. 또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세를 인상한 뒤 1년까지는 또다시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연 5%가 넘게 월세가 인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이유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계약을 연장할 때는 ‘5% 이하’가 적용되지만 계약이 일단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청구할 때 이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한다.

9.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이어진다

월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그대로 이어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통상 계약이 완료되는 한 달 전에 집주인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면 이후 집주인이 맘대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없고 2년의 임대 기간이 지속된다. 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10. 보증금 분쟁은 서울시청에서 해결하라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무조건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진다. 특히 경매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 서울시 거주자이고 이사 시기가 엇갈린 경우라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찾아가보자. 보증금을 단기 대출해준다.

11. 소득공제를 받아라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무주택 단독세대)는 월세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고시원 등 일반 주택이 아닌 준주택 월세 세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간혹 집주인이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을 막을 때가 있다. 소득세를 줄이려고 월세 수익을 감추려는 속셈이다. 임대계약을 맺을 때 소득공제를 특약 사항에 넣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해당 동영상





Posted by 친구1004